7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주택용 11.2%·산업용 15.3%↓
소상공인·자영업자 12.7%↓…월평균 3만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낮춘다고 밝혔다. 주택용은 11.2% 낮아져 여름엔 2000원, 겨울엔 8000원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가스요금을 조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시가스 전용도 평균요금은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바뀐다.
도시가스 1㎥은 43.1MJ의 열량을 갖는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은 11.2% 낮아진다.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하절기 2000원, 동절기 8000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엔 2만원에서 1만8000원, 겨울엔 6만7000원에서 5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일반용1은 12.7% 인하된다. 음식점업, 구내식당, 학교 급식시설,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세탁소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된다.
산업용은 15.3%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4.5%를 인상한 뒤 1년 만에 요금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유가하락으로 원료비 -17.1%포인트 인하 ▲누적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2.6%포인트 인상 ▲판매물량 감소로 도매공급비 1.4%포인트 인상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제유가 및 환율이 바뀌면 4~5개월 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도시가스 원료비에 반영된다.
LNG 수입가격은 수시로 바뀌지만, 도시가스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요금을 동결하게 된다. 이에 그간 반영되지 않은 원료비(미수금)를 이번에 반영했다.
도매공급비는 가스공사 저장탱크·배관 등을 쓰면서 드는 가스 생산 및 판매비다. 판매물량이 줄수록 단위당 공급비는 늘어난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매공급비 변동 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한다. 요금 적용대상을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에서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송용 가스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MJ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8월1일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한다. 주택용, 일반용을 뺀 도시가스 전 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홀수달마다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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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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