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재개발 사업 수익성 악화" 우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9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내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이 최대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재개발 사업 시 건설이 의무화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은 수도권 기준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대 상한선이다.
지금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법정 상한선보다 낮은 20%로 최대 비율을 규정했었다. 기본 의무 비율 15% 이내에서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가 가능한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대부분 재개발 사업장에서 15~20%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 시 기본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또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은 경우 뿐만 아니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할 수 있게 되고 재량 비율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ㆍ인천ㆍ경기 재개발의 기본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은 15%에서 20%로 높아지며 여기에 10%포인트의 재량 비율을 더하면 지자체는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은 기존 5~12%의 의무비율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내 도심정비형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건설 의무가 생긴다. 다만 세입자 규모가 적은 상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임대의무 하한선은 서울의 경우 5%, 인천ㆍ경기는 2.5%로 일반 재개발의 절반 수준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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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선 재개발 사업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77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299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이다. 현재 이들 사업 대부분은 임대주택 비율을 15~20%로 정해놓은 상황이다. 전체 가구 수가 3521가구에 달하는 미아2구역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1056가구로 현행 604가구에서 452가구나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 상태의 지역을 개선하는 게 재개발 사업의 취지인데 임대주택을 30%나 넣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건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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