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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렌터카 업계 지도점검…미성년자 불법대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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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렌터카 업계를 상대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최근 미성년자가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만 18세 이하 미성년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무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및 본인 확인 이행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시는 오는 15일~30일 렌터카사업조합과 협력해 지역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 47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및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렌터카 시설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종합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 사업계획 변경이행 여부, 임차인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초과 여부 등이다.


시는 최근 민원 발생이 잦고 이용 시민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예약금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실태도 점검한다.


또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이용객과 쌍방으로 차량손상 여부를 촬영토록 권고해 지역 내 올바른 렌터카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박인규 시 운송주차과장은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격 부적격자에 대한 대여 금지와 사업자, 소비자 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고의적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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