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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 보수 증액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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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182억 보수 증액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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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피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는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이 이사의 보수 청구권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선 전 회장의 퇴직금, 그림값과 선 전 회장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반환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재직한 2008년 2월~2011년 4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보수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며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 증액분 182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실제로 선 전 회장의 연봉은 2005∼2007년 약 19억원 수준이었는데 2008∼2010년에는 55억원 내외로 올랐다.


롯데하이마트는 또 선 전 회장이 회사에 그림을 8000만원에 매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임에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 전 회장의 배우자를 위한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한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운전기사 급여 8800만원에 대한 반환 소송도 냈다.


이에 반발한 선 전 회장은 1998년 1월~2012년 5월 회사 이사로 근무했지만 퇴직금 5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롯데하이마트에 퇴직금 지급 반소를 내며 맞섰다.


1심은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이 합당하다고 봤다.


선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도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그림 매매행위,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롯데하이마트에 선 전 회장이 요구한 퇴직금에서 그림값, 운전기사 급여 등을 제외한 5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선 전 회장의 보수 중 2011년 1~4월 증액분 14억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부당하다고 보고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약 3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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