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북도,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매연 안됩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전북도,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매연 안됩니다~” 전북도청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전북도가 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이 대상이다.


단속 방식은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뒤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정차 방식인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단속반은 도-시·군 14개반 38명으로 구성, 경유 차량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도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저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