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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전북도가 3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이 대상이다.
단속 방식은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뒤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비정차 방식인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단속반은 도-시·군 14개반 38명으로 구성, 경유 차량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도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저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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