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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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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추진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라는 것 입증…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이재명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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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한 전 총리의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다시 한 번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입증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동병상련..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열 명의 법인을 놓쳐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오래된 법언(法言)"이라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일부 정치 검찰과 부패 검찰의 범죄 조작, 난도질로 인한 파렴치한 만들기와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게 사실이라면)공익 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둑을 방치하는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지만,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을 방치한 경비보다 더한 악한 행동이라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나아가 "검찰의 위증교사 사실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ㆍ부패 검찰의 행태 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간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직권남용 등 부당한 행태를 꼬집었다.


이 지사는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며 "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이고,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분개했다.


또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 됐다"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지사는 나아가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한다"며 "사건의 왜곡ㆍ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수사ㆍ기소 검사 분리 방침과 법원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을 적극 지지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 원 강연료 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모 방송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가운데 한 명이 과거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증인은 자신의 당시 증언은 거짓이었고, 그런 증언을 하게 된 데는 검찰의 교사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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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인은 특히 지난 달 7일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지난 달 17일 이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이송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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