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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한상혁 "n번방 방지법, '사적대화' 검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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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사찰 불가능...법 위반 넘어 헌법가치 훼손
비밀대화방은 자진 신고포상제 통해 단속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 집행력 강화나설 것
5G 불법보조금 제재, 국민 편익 고려할 것
종편 재승인, 정책목표 맞게 엄밀하게 심사

[아시아초대석]한상혁 "n번방 방지법, '사적대화' 검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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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아시아경제 이정일 4차산업부장, 정리=구채은 기자]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인 사찰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카카오톡 등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법의 취지가 카톡과 같은 사적 대화방이 아닌 공개된 서비스, 예를 들면 네이버·다음·구글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성착취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 다음날(2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집무실에서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n번방 방지법이 사적 검열 없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비스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법 적용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넷플릭스의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망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간의 사적계약이지만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5G 불법보조금 제재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 고려요인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제재보다는 국민편익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개인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 오해다. 단톡방, 메신저 등 사적 대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고, 의도한 바도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엄연히 있다. 영장이나 법적인 절차 없이 (사적대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법 위반을 넘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사적대화 공간은 기업도 정부도 볼 수 없다. 이를 찾아내려면 완벽하게 오해를 사지 않는 기계적·기술적 수단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선 없다. 그래서 그 대화방에 있는 누군가가 자진해서 신고해주는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사적검열을 안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게 상충한다는 지적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사생활 보호ㆍ제도 실효성 확보) 둘을 섞어 이야기하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다.


- 사적 대화방이 아닌, 공개된 온라인에서 성착취물이 번졌을 때 단속한다는 의미인가.

▲ 그렇다. 'n번방 방지법'은 성착취물이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즉, 개인 대화방에 있던 성착취물이 공개된 곳으로 2차 전파가 됐을 때 그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큰 이 사안에 대해 의무를 져야 한다. 성착취물 유통은 명백한 불법이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터넷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들이 성착취물을 걸러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대부분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어떤 사업자가 법 적용을 받게 되는가.

▲ 법 취지에 맞게 성착취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여건이 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규모도 고려하겠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회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경제상황 등도 고려해서 정하게 될 것이다.


-법의 해석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몫이다. 사업자들이 조치에 나섰음에도 사건이 터지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례가 나올 수도 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사업자가 최소한 져야할 의무다. 도저히 안되는 상황이었다면 양형판단 등이 잘 이뤄질 것이다.


- 텔레그램이 n번방 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사법 국제 공조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해외 사업자의 집행력 강화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한다. 일단 총론적인 역외규정을 뒀다. 대리인 지정제도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다. 하나하나 제도들을 만들고 보완해나갈 것이다. 텔레그램 문제는 어느나라든 마찬가지다. 텔레그램 스스로도 로컬 법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다.


[아시아초대석]한상혁 "n번방 방지법, '사적대화' 검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논란에 대해 방통위 입장은

▲ 망 사용료는 사적영역이다. 당사자 간 합의 유도를 위한 '재정', 의견 제시를 한 것인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방통위 판단보다는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것이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보장돼 있는 제도다. 방통위가 법원에 의견 제시는 할 계획이다.


-토종OTT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외산 플랫폼에 의한 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핵심은 토종 OTT와 해외 OTT와의 지배력 차이다. 해외OTT가 시장 잠식 수준이 아니라 독식하고 있다. 결국 콘텐츠 경쟁력이 중요하다. 또 토종OTT가 5000만(우리나라 인구로 한정된) 시장으로는 부족하다. 동남아·아시아권 전체를 시장으로 만들려면, 그 나라들의 콘텐츠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연합OTT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건 사업자들이 할 일인데) 우리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취임일성으로 강조했던 가짜뉴스 팩트체크 활성화는 어느단계까지 왔나

▲ 민간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터넷 가짜뉴스가 있었다. 가짜뉴스는 전파와 확산으로 위력이 생기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최초의 생각이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오픈플랫폼을 만들고, 콘텐츠 모니터링을 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서 진실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이다.


-5G 불법 보조금 제재를 두고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직접적인 문제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다만 제재로 인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특수하니 그런 측면을 감안할 것이다. 제재라는 게 꼭 제재가 목적이 아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인 부분이 있다.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국민, 이용자들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다.


- KT에만 적용이 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입장차가 있었다.

▲합산규제는 애초에 한시법이었다. 시장 지배력의 '크기'를 놓고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 그보다는 이용자 보호, 사업자간 경쟁문제, 다양성 등 세가지 큰 원칙들을 살필 것이다. 시장 지배력에 크기를 규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자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조율하고 있다.


-종편 재승인에 과도한 '조건'을 부여했다는 비판도 있고 '솜방망이 심사'라는 비판도 있다.

▲승인사업자, 허가사업자는 정부가 특별한 사업권을 부여해 설정해주는 정책목표가 있다.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켜볼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극단적인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겠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사업권을 부여한 국민들의 바람, 정책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재승인제도에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제도 자체가 퇴출을 설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 정말 안된다 싶으면 (재승인 취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담=이정일 4차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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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구채은 기자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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