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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가이드] 어느새 필수가 된 발코니 확장… 베란다·테라스와는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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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가이드] 어느새 필수가 된 발코니 확장… 베란다·테라스와는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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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발코니 확장 비용인데요. 최근 견본주택부터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가정하고 모델하우스를 만드는가 하면 무상 발코니 확장을 제공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옵션으로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어느샌가 필수 옵션이 된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코니 확장은 2005년 이전만 해도 불법이었는데요. 지금같은 발코니 확장이 그 이전에도 대부분 심심찮게 이뤄졌지만 모두 불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좁은 집에서 그저 창고처럼만 쓰이기 일쑤였던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의 일부로 편입시키면 집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알음알음 발코니 확장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건축 때부터 확장이 이뤄져 지어지지 않은 곳이다보니 발코니 확장을 한 공간은 보일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벽이 제대로 단열이 되지 않아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수많은 단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뤄질 때마다 대부분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니 결국 정부도 2005년 법을 바꿔 발코니 확장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2006년 이후 발코니 확장을 포함해 내놓는 아파트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판교나 과천 등에서 새로이 평면들이 선보여지면서 어느새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죠.


[부린이 가이드] 어느새 필수가 된 발코니 확장… 베란다·테라스와는 뭐가 다를까 (제공=국토교통부)

하지만 여전히 확장이 금지된 공간도 있습니다. 흔히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코니와 베란다는 엄연히 다른 공간입니다.


베란다는 건물의 전면과 측면에 붙은 옥외공간을 뜻하는 반면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윗집과 아랫집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 이러한 공간은 발코니이고, 윗집이 아랫집보다 좁아지면서 생기는 공간은 베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 확장은 여전히 불법인 이유는 여기서 생기는데요. 베란다를 확장해 본인 소유 공간의 일부로 편입시킬 경우, 이는 아랫집의 지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소유주가 아닌데도 남의 공간을 사용하면서 일조권 침해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인 것이지요.


또 이와 유사한 공간으로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1층에 위치하면서 외부와는 분리된 공간을 뜻하는데요. 최근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비선호층이었던 1층에 테라스 공간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오히려 1층의 분양가가 더 비싸거나 경쟁률도 더 높아지는 현상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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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공급된 서울 강남구 '르엘 대치'가 대표적인데요. 이 단지는 55㎡와 59㎡, 77㎡에 테라스 가구를 1가구씩 공급했습니다. 동일 면적에 비해 가격이 최대 1억5000만원 가까이 비싼 분양가가 책정됐음에도 경쟁률은 각각 332대 1, 183대 1, 461대 1 등으로 오히려 같은 면적의 중간층보다 높았습니다. 저층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면서 높은 수요가 형성된 셈이죠.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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