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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남학생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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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32만 명 돌파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들 엄벌 받아야" 호소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남학생 2명 구속영장 신청 중학생 딸이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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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남학생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 여학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A군 등의 DNA를 채취해 검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A군 등은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옮겨졌다.


한편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3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라며 "이들은 반드시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보호하지 않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를 반드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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