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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식음업체, 인천공항 엑소더스…"특단의 조치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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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상 처음으로 10년 사업권 반납

매출 0원이어도 수백억 임대료 "이대론 못버텨" 판단

업계 "임대료 20% 감면 무의미, 매출 연동으로 바꿔야"

인천공항 조삼모사 대책 아닌 상생 필요


면세점·식음업체, 인천공항 엑소더스…"특단의 조치 필요"(종합)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이 한산하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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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차민영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낙찰받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도로 내놓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임대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80일 만에 18년간 지켜온 인천공항 안방 자리를 포기한 배경은 매출이 추락해 '이대론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면세점업계 "특단의 조치 필요"=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각각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도로 내놨다. 지난달 롯데면세점은 DF4(주류ㆍ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ㆍ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다.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문제로 매장 운영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 면세점인 그랜드면세점도 DF8(전 품목) 사업권을 반납했다.


임대 기간이 10년임에도 사업권을 반납한 배경에는 임대료 문제가 있다. 매출이 0원이어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면세점은 올 상반기 매출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인천공항의 여객수가 전년 대비 90% 급감한 여파가 면세점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인천공항면세점들의 4월 매출은 지난해 일평균대비 98% 하락해, 매출액의 20~30배를 임대료로 내야 한다. 면세점업체들은 지난달에 이어 4월에도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임대료, 고정비용으로 약 1000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의 1년 차 임대료는 낙찰금액이지만 운영 2년 차부터는 직전연도 여객증감률의 50%만큼 증감한 금액을 더 내야 한다.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 한도는 9% 이내다. 면세업체들은 기존에 추정했던 사업계획과 차이가 커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DF3와 DF4의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여객 수는 올해 기저효과로 내년엔 급증할 텐데, 면세점 매출이 늘지 않아도 임대료가 최대 9%까지 인상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식음업체, 인천공항 엑소더스…"특단의 조치 필요"(종합)


◆공항 정상화되면 임대료 눈덩이= 내년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7177만명) 수준으로만 회복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은 커진다. 올해 상반기까지 여객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인천공항 이용객은 60만94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8만2519명)과 비교해 89.3% 감소했다. 이달 들어선 인천공항 하루 평균 여객수가 6869명 선이다. 특히 6일 여객수는 4500여명에 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는 2022년 임대료 상승률이 최대치인 9%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인천공항에 "코로나19사태와 같이 돌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객수가 감소하면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입찰 공고에 적시된 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임대료 20% 감면'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분석이다. 인천공항은 3~8월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대신 계약 회차년도 초기 6개월간의 감면 혜택을 포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면세점들은 올해 국제선 여객이 감소하면서 내년 임대료를 9%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인천공항에 전달한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신청을 보면 내년 8월부터 최소보장액이 변경되는 면세점의 경우 초기 6개월간(2021년 8월~2022년 1월) 전년 임대료를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0억원의 임대료를 냈다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다. 반면 면세점은 2022년 임대료에 대해선 최대 9%의 인상분을 내야 한다. 사실상 감면혜택은 없는 셈이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면세점들은 우선 인천공항에 신청서 제출 기한을 오는 24일까지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이러한 조치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 등 해외 국제공항들이 상업시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사실상 '제로'인 상황에서 생색내기나 조삼모사 대책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상생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세계 1위의 면세산업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매출 연동 임대료로 바꿔야"= 지방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기본 임대료는 면제해주고 운영 기간 월 단위 매출 증감 추이를 반영한 매출 연동 임대료를 산정해 받고 있다. 매출이 0원일 경우 임대료도 0원이다.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공개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엔타스듀티프리는 관세청 특허 승인을 받으면 5년간 임대 운영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항공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 및 최소 수용 가능 요율 기준으로 계산하면 엔타스듀티프리는 매년 13억원 수준의 임대료를 낸다.


인천공항 내 식음료업체들도 임대료 문제로 들고 일어섰다. 아워홈, 풀무원푸드앤컬처, 파리크라상, 아모제푸드, CJ푸드빌, SK네트웍스워커힐, 롯데지알에스 등 국내 식음료업체들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이용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인천공항 임대료를 면제해달라"고 호소문을 전달했다. 식음업체들은 "전체 식음사업권이 3월 한달간 매출이 60억원 수준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임대료가 70억원이 넘는다"면서 "임대료를 내고 나면 적자가 100억원이 넘고, 만약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해도 제반비용을 빼고 나면 30억원이 적자"라고 토로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식음료 매장들은 전체 220여대 매장 중 단축운영 약 130개점, 임시휴업 약 60개점으로 전체의 90% 수준에 육박했다. 또한 폐점 예정인 매장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식음업체들은 "전체 식음사업권의 3월 한 달 매출이 60억원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임대료가 70억원이 넘는다"면서 "임대료를 내고 나면 적자가 100억원이 넘고, 만약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해도 제반비용을 빼고 나면 30억원이 적자"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에만 집중이 돼 있으며, 정작 더 많은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금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선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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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식음료업체들은 회생을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인천공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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