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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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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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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는 9일부터 1인당 10만원 씩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도는 하지만 최근 온라인 상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왜곡된 내용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를 보면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 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축협에서는 불가능하고, 선불카드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인 경우,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 관내 농협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어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며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용액(7000억원) 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는 통상적인 지자체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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