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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구름빵' 저작권 논란…한솔수북 "백희나 작가와 정당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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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구름빵' 저작권 논란…한솔수북 "백희나 작가와 정당한 계약" 백희나 작가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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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은 백희나 작가와 수상작인 동화 '구름빵'의 저작권 문제를 다투고 있는 출판사 한솔수북이 6일 입장을 밝혔다.


한솔수북은 백희나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지만 최근 '구름빵'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공식입장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한솔수북은 우선 '구름빵'이 4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이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솔수북은 '구름빵'이 4000억원대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알려진 계기는 2014년 4월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불법 복제 시장 규모가 4400억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으로 '구름빵'을 거론했는데 이것이 '구름빵' 수익이 4400억원이라고 와전돼 보도되면서 잘못된 사실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에 처음 출간된 '구름빵'의 실제 매출은 20여억원이라며 15년 동안 대략 40여만부가 팔렸다고 밝혔다.


백희나 작가는 앞서 '구름빵' 수익과 관련해 185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출판사의 잘못된 계약 관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한솔수북은 '구름빵'으로 자사가 얻은 수익 규모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구름빵' 수익과 관련해 백 작가는 6일 오전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2003년 당시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자신은 신인이었던만큼 책이 팔릴 때마다 이익의 몇 %를 지급받는 인세 계약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는 매절 계약을 했다며 매절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백희나 작가는 문제는 저작권 양도계약이라고 했다. 백 작가는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이 현재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구름빵'을 바탕으로 제작된 2차 저작물인 어린이 뮤지컬이나 TV 애니메이션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만들어져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솔수북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구름빵' 책의 글, 그림 저작권을 백희나 작가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5년 2월 서로 구두합의까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백 작가가 무리한 요구를 해 합의가 무산됐고, 이후 백 작가가 형사에 이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도 인세를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조정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작가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동화 '구름빵' 저작권 논란…한솔수북 "백희나 작가와 정당한 계약"

한솔수북은 한솔교육이 2013년 출판사업을 분리해 설립한 자회사다. '구름빵'은 한솔교육이 다달이 집으로 학습지를 배달해주는 회원제 서비스인 '북스북스'에서 학습지와 함께 주는 그림책 중 하나였다.


백희나 작가는 2003년 한솔교육과 처음 계약을 맺을 당시 한솔교육 측에서 '구름빵'이 단행본으로는 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솔교육이 알려준 것과 달리 2004년 단행본이 나왔고 이에 저작권에 대한 논란거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솔수북은 2004년 단행본 발간 이후에도 백 작가와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한솔수북은 단행본 발간 당시 백희나 작가가 표지 이미지도 다시 만들어 줬으며 단행본 '구름빵'이 흥행한 후 한솔교육이 백희나 작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자 백 작가도 이의 없이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백 작가가 한솔교육과 최초 계약과 단행본 인센티브 계약까지 2번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솔수북은 백 작가가 저작권의 양도,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접 계약서에도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한솔수북은 또 '구름빵'은 유아 대상 회원제 북클럽 '북스북스'의 수록책으로 제작됐으며 회원제 시스템 상 판매부수에 따른 인세 계약 방식의 적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2003년 당시 무명작가였던 백희나 씨를 발굴, 일반 단행본 동화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과 투자를 했으며 2004년 단행본 출간 이후에도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여해 대대적인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구름빵'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솔수북은 백희나 작가와 2차례에 걸쳐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세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면 구름빵의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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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작가와 한솔수북의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백 작가가 패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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