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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참여하는 변호인,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 메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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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참여하는 변호인,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 메모 보장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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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노트북,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시행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변호인들이 전자기기를 사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 결과, 수사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변호인들도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돼 도입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다만 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 중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나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 과정을 촬영·녹음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에 촘촘한 장치를 마련해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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