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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이나 민영분양이나 사실상 '나이순'… 40대 돼야 안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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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제이드자이 최저당첨 납입인정액
49㎡A 1740만원 · 59㎡A 2646만원

월 10만원 한도 인정… 납입 횟수 많을수록 유리해
16년 6개월~22년 걸쳐 납입해야 당첨 가능

공공분양이나 민영분양이나 사실상 '나이순'… 40대 돼야 안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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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만 45세 이상'. 지난해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최저 당첨 가점(커트라인)도 폭등해 사실상 민간분양 당첨을 노릴 수 있는 기준이 된 나이다. 민간분양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공공분양도 '나이순' 청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공급된 '제이드자이' 일반분양의 최저 당첨 납입인정액은 평형별로 1740만~264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49㎡A(전용면적) 당해지역(과천시) 공급의 당첨 커트라인은 1740만원이었으며 무려 7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59㎡A의 기타 경기 지역 거주자 당첨 커트라인은 2646만원에 달했다.


이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와 유사한 모양새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 등 총합 84점이 최고점인 구조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사실상 나이순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인 만큼 30대는 높은 점수를 받기가 불가능한 구조다.


공공분양이나 민영분양이나 사실상 '나이순'… 40대 돼야 안정권

공공분양의 납입인정액 제도 역시 사실상 나이순이다. 월 10만원만 납입이 인정돼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공공분양 제도는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납입인정액 제도를 이해하려면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전까지 공공분양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한 청약저축 뿐이었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며 비로소 2종류로 늘어났다.


당시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매달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토록하고 일시불 예치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존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분양 청약시에는 매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을 인정키로 한 것이 납입인정액 제도의 시작이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에 자격 요건이 없지만 만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 청약예ㆍ부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청약 신청은 20세 이후부터 가능케 했다. 납입액 인정 역시 만 20세부터 이뤄진다. 다만 이전에 납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최대 24회(240만원)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사실상 만 18세부터 납입액 인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공공분양이나 민영분양이나 사실상 '나이순'… 40대 돼야 안정권 ▲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S9블록 '제이드자이' 조감도 (제공=GS건설)

제이드자이의 경우 가장 납입액이 낮은 49㎡A 당해 지역(과천시) 커트라인 1740만원은 14년 6개월간 납입해야 하는 액수다. 59㎡A 기타 경기 거주자 당첨선인 2646만원은 납입기간이 무려 22년에 달한다. 2013년 위례신도시 성남시 권역에서 공급된 '자연&래미안e편한세상'의 84㎡A 커트라인이 전 지역에서 1200만원 내외였고 75㎡B 당해지역(성남시) 공급의 경우 5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분양 납입액 커트라인은 불과 7년 새 2~3배 가량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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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오는 16~18일로 예정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9단지의 공공분양 커트라인은 더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약전문가인 정지영(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소득ㆍ자산기준과 거주의무가 있었던 제이드자이와 달리 마곡 9단지의 경우 규제가 대폭 줄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공급인만큼 제이드자이보다 더 높은 커트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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