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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정비…4월 중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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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정비…4월 중순부터 시행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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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정비…4월 중순부터 시행 고층고밀의 병풍형 아파트 개선

광주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 정비…4월 중순부터 시행 단절되고 폐쇄된 아파트 개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아파트의 획일적인 디자인과 고층·고밀의 병풍형 아파트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을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지역은 아파트가 주택유형의 66%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경제성과 효율성 위주의 양적공급이 이뤄지면서 단순 반복 형태의 획일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문가 및 총괄건축가 등과 자문회의 7회, 시의회 및 자치구, 관련협회 의견수렴 2회, 건축위원회 심의 3회 등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정비된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3월 중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정비된 심의기준은 첫째,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한다.


성냥곽 모양의 평면적인 입면 형태를 입체적인 디자인 요소(돌출형 발코니, 측벽 발코니, 측벽디자인 등)를 도입해 다양한 입면디자인을 창출한다.


또 단지 규모에 따라 주거동의 형태 및 층수를 2~4개 유형으로 다양화하고 광주시 주요 관문로에 들어서는 단지에는 차별화된 특화디자인 주거동을 배치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둘째, 고층·고밀 병풍형 아파트를 개선한다.


고층·고밀의 판상형 아파트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하고 조망 확보를 위해 건물 입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면차폐도)을 제한하고 1개 층의 호수를 4호로 제한하며 25층 이상은 탑상형을 권장해 통경축을 확보할 계획이다.


셋째, 단절되고 폐쇄된 아파트를 주변과 연결되도록 개선한다.


단지 주변 담장을 없애고 상가 및 공개공지 등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주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단지로 조성한다.


더불어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는 3m 이상 옹벽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디자인 옹벽 또는 계단식 옹벽(화계) 등으로 조성한다.


넷째, 안전, 무장애 및 친환경 요소를 개선한다.


장애,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과 범죄예방 디자인 설계, 소방차 유도 동선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설계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준들을 도입하는 단지에는 사업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 밖에도 아파트의 디자인 등을 평가해 건축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각종 심의를 통합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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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10여 년 만에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이 정비되면서 개발위주의 아파트 공급정책이 시민과 거주자를 위한 아파트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면서 도시 경관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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