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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연기에 … 어린이 12만명 '긴급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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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등 정부합동 '돌봄공백' 최소화 협력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연기에 … 어린이 12만명 '긴급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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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이 다음달 9일로 연기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 12만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 휴원 또는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고자 범부처 협력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 수요 조사를 토대로 전국 유치원 유아 7만1353명과 초등학생 4만8656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유치원생의 11.6%, 전국 초등학생의 1.8%에 해당한다.


교육당국은 안전한 긴급돌봄 운영을 위해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고, 학교 차원에서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해 더욱 세심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평소와 동일하게 저녁 7시30분까지 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기간에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보육실과 교재교구는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2년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의 사업주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에게도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사업주에겐 간접노무비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시 10만원이며,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또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시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는 가점(10점/100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수요 증가 대비 공급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교육만 이수한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정부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해 영유아 부모들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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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연기에 … 어린이 12만명 '긴급돌봄'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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