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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산단 살리는 '지방中企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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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세제, 자금 지원…기업유치 촉진·입주기업 활성화
김제 등 8개 산단 입주기업수 7.4%·생산액 5.7% 늘어

낙후 산단 살리는 '지방中企 특별지원' 사진제공=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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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산업생산이 낙후한 산업단지에 판로와 세제 등을 특례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가 산단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입주기업수와 생산액 등의 증가 효과를 통해 낙후 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된 전북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단의 지난해 입주기업수는 550개로 전년 512개 대비 7.4% 늘어났다. 생산액은 같은 기간 2조3202억원에서 2조4519억원으로 5.7% 증가했다. 산단 평균분양률도 2018년 71.1%에서 2019년 78.0%로 6.9%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산업단지는 ▲전북 김제지평선일반산단·정읍첨단산단 ▲전남 나주일반산단·장흥바이오식품산단·나주혁신산단·강진일반산단 ▲강원 북평국가산단·북평일반산단으로, 2015년 3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재지정 8개 산업단지 외에 전남 동함평일반산단ㆍ세풍일반산단 2곳이 신규 지정됐다. 아직 지정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3개 산단까지 포함하면 총 13개 산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정된 이후 해당 산단의 경영환경이 나아지면 유효기간 만료시 특별지원지역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산업생산이 낙후한 산업단지에 대해 판로, 세제, 자금 등을 특례 지원해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도입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 시·도의 산단이고, 신청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가 및 일반산단이 지정대상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전남 동함평일반산단의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산업시설구역의 전체면적은 49만㎡다. 입주업체 66개 중 가동업체는 34개로 절반에 그친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생산액은 281억4900만원 수준이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받는다.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연구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심재윤 중기부 지역기업육성과장은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및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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