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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추경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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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추경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고위당정청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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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으로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은 앞서 민병두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 거론이 된 바 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의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대정부질의를 다 취소했고 감염 문제로 국회가 저렇게 돼서 실제로 추경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쉽게 될 것 같다.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량을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 비축 등 불법행위를 남김없이 퇴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선 정상적 유통구조를 통해서는 마스크가 공급될 것 같지가 않다"며 "행정조직을 통해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치원 등 보육시설 휴원, 초등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해선 "맞벌이 부부가 많이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1인은 재택근무나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지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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