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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못 내는 '틱톡' 개인정보 유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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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못 내는 '틱톡' 개인정보 유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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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가 진행 중인 중국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개인정보유출 조사가 4개월 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늦어지는 동안 국내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감지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틱톡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사이버 보안위협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본지 2019년12월30일자 1면 참조).


방통위 관계자는 24일 "조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듯 하다"면서 "틱톡 측이 자료제출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한 자료를 받지를 못한 상황이다. 보통 해외사업자들의 경우 국내사업자들과 달리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료를 더디게 제출한다"고 말했다.


'틱톡' 같은 해외사업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해외사업자가 아예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부실한 자료를 여러차례 제출하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계속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해외사업자들의 '꼼수'에 1년 넘게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조사가 늦어지면서 틱톡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유출 위험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틱톡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틱톡을 주연령층인 청소년들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틱톡의 서비스 약관을 보면, 개인정보가 담긴 SIM카드와 IP주소 등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O)는 틱톡에 대해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과징금 570만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면서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온 정부가 나서서 대응하면서 틱톡 문제는 4개월이나 붙잡고 있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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