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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93곳이 '관리종목'...작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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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서 1년새 50곳 급증
감시강화 영향 있지만 경영악화 주원인

상장사 93곳이 '관리종목'...작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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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93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개정된 외부감사법으로 회계감사가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영업손실과 자기자본잠식 등 실적 결산만으로 관리종목이 된 곳이 절반을 넘어 경영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이 된 기업의 경우에도 통상 실적부진이 이유이기 때문에 상장사들의 기초체력이 그만큼 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최근 3년 사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국내 상장사가 40곳에서 93곳으로 53곳(132.5%)이 늘어났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이 대폭 증가해 같은 기간 34곳에서 84곳으로 50곳(147.06%)이나 많아졌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두드러졌다. 2018년 말 코스피 9곳, 코스닥시장 37곳 등 총 46곳이었던 관리종목 수는 작년 말에 코스피는 9곳으로 동일했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무려 84곳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이어져 2월19일 기준 관리종목 수는 코스피 10곳, 코스닥시장 83곳 등 총 93곳을 유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이와 함께 지난해 개편한 상장관리제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가 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기존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즉시 상장폐지되는 게 아니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 유예기간을 줬다.


거래소 관계자는 "작년 결산기부터 감사의견 거절 종목들도 상장폐지가 유예되면서 상장폐지될 종목들이 관리종목으로 남아있어서 수치가 증가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폐지된 종목은 크게 줄었다. 작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1곳으로 2018년 13곳에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는 의견거절 등의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고도 상장폐지가 유예됐기 때문으로, 2015년엔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12곳, 2016년엔 9곳, 2017년엔 8곳이었다.


작년에 상장폐지가 유예됐다고 해도 올해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더 이상 유예 없이 상장이 폐지된다. 지난해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곳이 코스닥시장에서만 37곳이었다. 이들 가운데 24곳은 올해 또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발표되는 2019회계연도 실적에 따라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곳도 수두룩하다. 국순당, 한국정밀기계, 내츄럴엔도텍 등 코스닥기업 18곳은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5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은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코오롱티슈진KDR, 더블유에프엠 등을 비롯한 31곳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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