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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재 예비후보 “장애인활동법·노인장기요양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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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제외 대책 마련할 것”

이남재 예비후보 “장애인활동법·노인장기요양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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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남재 광주광역시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들이 지속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방문 요양 시간과 지원범위가 모두 축소된다”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방문 요양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은 외출까지 도와주지만, 노인장기요양법의 방문 요양의 범위는 집안 일상으로 제한된다”면서 “특히 하루 최대 22시간까지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의 경우 만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활동지도사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만 65세에 도달한 중증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리 욕구 해결 불가능, 건강권과 생명권에 피해를 입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계속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해야 한다”며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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