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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최고 무기징역’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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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4세→12세 미만 하향 추진

안철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최고 무기징역’ 강력 처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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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하여 성행위를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형법 등을 개정해 아동 및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가정 폭력에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안 위원장은 ▲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함정수사·유도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추진 ▲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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