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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자사 선물세트 강매한 사조산업…'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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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자사 선물세트 강매한 사조산업…'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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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사조산업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조그룹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했다. 사원판매를 별도의 유통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했다. 이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약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


사조산업은 매 명절마다 계열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함으로써 계열회사별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비교·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실적부진 계열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목표달성을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조산업의 일련의 행위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원판매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명절 전후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사원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명절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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