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 A씨 등 4인은 B회사 인수자금 전액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차입해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인수 주식을 다시 대부업체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
무자본 인수 사실을 숨겨 주가하락 및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시 '자기자금'으로 거짓 기재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미기재했다.
이후 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허위, 과장된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2. 전업투자자 C씨는 당일 매수한 주식을 당일 전량 매도해 초단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친인척 등 12인 명의의 15개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C씨는 한 달여 동안 이 계좌를 이용해 D회사 등 79개 종목에 대해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1억1000만원을 챙겼다.
#3. E회사의 재무회계·공시 총괄 이사(CFO) F씨는 이 회사의 영업실적 개선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회사 주식을 매수해 1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해 위 사례와 같은 불공정거래 129건을 조사해 이 중 75건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고 21건은 행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거래 사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부정거래(18.6%, 24건), 미공개정보 이용(17.8%, 23건), 시세조종(16.3%, 21건) 순으로 부정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 조사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대비 6%포인트(13건)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세에 있던 시세조종 사건은 4.4%포인트(3건) 증가했다.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 또는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다수(17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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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있다"며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와 불법 공매도 조치결과 등을 수시로 배포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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