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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현금결제 비중 20%…한은 "현금없는 사회 부작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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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18년 가계지출 현금결제 비중 19.8%
상업은행 지점 수 14.0%, ATM 2.1% 감소
한은 "현금없는 사회 부작용 대응책 마련 필요"

韓, 현금결제 비중 20%…한은 "현금없는 사회 부작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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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의 가계지출 중 현금결제 비중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영국·뉴질랜드 등에 이어 한국도 빠른 속도로 '현금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동전이나 지폐 대신 신용카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사회를 지칭한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액 기준으로 2018년 가계지출 중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은 19.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민간 소비지출 중 현금결제 비중(금액기준)이 48.2%,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우 2016년 현금결제 비중이 53.8%에 달한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미 스웨덴과 영국, 뉴질랜드 등은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든 국가로 꼽힌다. 스웨덴에서는 2018년 '최근 현금으로 상품을 구입했다'고 응답한 비중(거래기준)이 13.0%에 그쳤다. 영국의 현금결제 비중은 28.0%로 집계됐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해 지난 1주일간 현금을 3번 이상 사용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31.0%였다.


한은은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조사' 당시 응답자의 0.5%가 현금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에선 아직 현금결제 거부 사례는 많지 않지만, 현금결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면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 진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경우 현금결제 거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중이 2018년 45%에 달해 2014년(27%) 대비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화폐발행잔액 비중 역시 한국의 경우 6.1%로 미국(8.3%), 유로존(10.9%), 일본(21.1%) 등과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9%)을 하회했다. 다만 화폐발행잔액 자체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은은 한국도 빠른 속도로 현금없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금없는 사회의 문제점으로는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 접근성 약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을 꼽았다. 현금사용이 줄면서 시중은행들이 취급비용만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지점과 ATM을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韓, 현금결제 비중 20%…한은 "현금없는 사회 부작용 대비해야"


2018년 기준 스웨덴·영국·뉴질랜드의 상업은행 지점 수는 2011년 대비(영국은 2012년 대비) 각각 33.2% 23.4%, 29.0% 줄었다. 2018년에 집계한 ATM 수의 경우에도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1.2%가 감소했다. 영국은 11.4%, 뉴질랜드는 7.3% 감소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은행 지점과 ATM 수가 줄어들고 있다. 같은기간 한국의 상업은행 지점 수는 14.0%, ATM 수는 2.1% 줄어들었다.


현금없는 사회로 접어들면, 현금의존도가 높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규모 정전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체 지급수단이 사라지고, 소수 민간 지급결제업체의 독과점 이슈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디플레이션 시기에 안전투자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 역시 취약계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은 "한국도 현금없는 사회로 진입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나 소비활동 제약,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각국에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웨덴에서의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를 의무화 법률 제정, 영국의 우체국 예산지원과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보고서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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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은은 "'모든 국민들의 화폐사용에 어떠한 불편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현금없는 사회 관련 국내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의 현금접근성 및 현금 사용 선택권 유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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