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재검토 요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실무진은 지난주 대한항공 측에 "마일리지 개편안에 소비자 불편을 더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포함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불편을 줄이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반영한 결과였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내년 11월부터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합결제에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에도 손을 댔다. 1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 낮췄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반석 운임 가운데 여섯 개 예약 등급은 현행 적립률 100%를 유지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 결제 비율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마일리지 결제 비율을 '20%'로 한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 또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