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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특사…이광재 공성진 등 정치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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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정치인·형사범 등 5174명 사면…운전면허 취소, 어업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여명 특별 감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송승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정치인과 일반 형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신년 특사와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 이후 세 번째다.


文대통령 신년 특사…이광재 공성진 등 정치인 포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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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20년 신년 특사를 단행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면의 특징과 관련해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각종 강력 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ㆍ복권 4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 등이 추가됐다.


특히 정치인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범여권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범야권에서는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등도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사면이고 서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사면"이라며 "선거 사범은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가 이뤄졌다. 선거사범은 훨씬 강화된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형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처음부터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사면 요구가 높았던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 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명을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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