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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허 있어야 타투 시술 가능한데…유튜브엔 교육 영상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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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허 있어야 타투 시술 가능한데…유튜브엔 교육 영상 버젓이 유튜브에 올라온 타투 시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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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문신(文身, 타투ㆍtattoo)이 개성을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유튜브에는 문신 시술을 교육하는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은 현행법상 의사들만 가능한 문신 시술을 일반 대중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신은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고 잉크를 넣어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것으로 국내에선 의료행위로 구분된다.


26일 오전 유튜브에 '타투 교육'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문신 시술을 교육하는 영상 수십개가 노출된다. 이들 영상은 입문자를 위해 문신 시술 장비를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 장비 셋팅 방법, 문신 시술 방법 등을 소개한다. 더 나아가 심화과정으로 다양한 색상의 타투를 하는 방법과 타투 커버업(기존 문신 위에 새로운 문신을 것) 방법까지 교육했다. 실제 타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시술 방법까지 교육하는 영상도 존재했다.


이러한 영상은 자연스레 불법 문신 시술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영상에는 "타투 시술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 문신 시술 장비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불법 시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다.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는 의료용 체내표시기로 분류된 의료기기인 문신기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의료기기법은 문신기를 판매하려면 자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판매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거래한다. 문신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에서 문신 교육 영상까지 범람하니 불법 시술로 자연스레 연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염려한다.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타투이스트 조명신(55) 빈센트의원 원장은 "유튜브 교육 영상을 보면 문신기 조작 방법 등에 대해선 설명하고 있지만 의료 정보에 대한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전문 교육 없이 영상만 보고 시술을 할 경우 피부 손상과 감염, 심한 경우 관절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은 유튜브에 게시된 문신 교육 영상을 막을 규제가 없다고 토로한다. 현재 문신 교육에는 관련 법규가 없어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유튜브 상 문신 교육 영상이 부적절한 정보인 것은 사실이나 문신 교육 영상을 막을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실제 타투를 시술하는 교육 영상의 경우 합법적으로 시술한 것인지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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