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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과 우버 규제법…같은 점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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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과 우버 규제법…같은 점과 다른 점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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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국내외 규제로 인해 차량공유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우버' 등 차량공유 업체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하는 'AB5(AssemblyBill5)' 법이 내년부터 시행돼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4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하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차량을 빌렸을 경우'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1항은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아무 조건 없이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다 역시 그동안 이 규정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 면허를 사들이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항에서 출발·도착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권을 확인해야만 탑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6시간 이상만 렌터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민의 이동 편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다니던 타다가 아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차량공유 규제는 타다의 경우와 달리 고용 문제를 규율하지만, 차량공유 업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는 AB5는 우버를 비롯해 '리프트' 등 차량공유 업체의 운전기사들을 회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고 직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현재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기사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보험료, 연료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AB5가 시행될 경우 차량공유 업체들은 운전기사들을 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미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지난 6월 AB5가 시행되면 우버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매년 5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리프트는 매년 2억9000만 달러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들 회사 입장에선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AB5 시행을 앞두고 우버와 리프트는 결사 반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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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5 시행을 놓고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운전기사들은 직원으로서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특정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되면 자신이 근무하고 싶을 때만 근무하거나 여러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반대 목소리도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공유 업체들이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잇달아 좌초 위기에 몰렸다"며 "여러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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