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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심사 전 조국 '일가비리'부터 기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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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개인비리 기소 관측
영장 기각되면 수사동력 흔들

내년 넘어가면 총선 정치개입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인사 등
외부압박도 기소시점 앞당겨

심사이후 기소 가능성도 제기
구속 자신감, 신병확보후 수사

검찰, 영장심사 전 조국 '일가비리'부터 기소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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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그를 26일까지 또다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은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이고, 또다른 혐의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연루된 일가 비리다. 검찰의 발빠른 기소 결정은 크게 3갈래로 나뉘어 진행되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다루는 검찰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2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늦어도 26일까지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 뒤 추가 소환 없이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26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 동력은 물론 조직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닥친 뒤 조 전 장관을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영장심사 이전에 기소하는 게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사를 지휘하는 고 부장검사도 19일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관측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재판부에 "정 교수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출석 거부로 수사가 늦어지고 있지만 신속하게 관련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조 전 장관은 물론 '표창장 위조' 공범으로 지목된 딸 조민씨 등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였다.


검찰, 영장심사 전 조국 '일가비리'부터 기소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영장심사 이후 기소 가능성도 물론 제기된다. 감찰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검찰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검찰에는 영장이 발부될 것을 확신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 전 장관 신병이 확보되면 검찰 입장에선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할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정 교수 사건을 두고 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 발부를 전제로 기소 시점을 정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과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영장 발부를 100% 확신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도 분명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둘러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는 외부적 압박도 검찰의 기소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칫 영장이 기각돼 기소 시점을 놓친다면 내년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직후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거리다.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사법처리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한참 늦어진 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 늦어지면 여러 사정상 사법처리 방향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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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연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첩보를 받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이 의혹은 수사 범위가 넓고 사건 관계자도 다수인만큼 수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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