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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토지거래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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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부동산개발업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할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흔히 부동산개발업자나 건축업자, 태양광개발 축사 온실 꽃 재배단지 조서 등 토지가 필요한 사람이 토지소유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인근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이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타인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하여야 할 때도 토지사용승낙서가 등장하게 된다.


건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에서 위와 같이 건축·개발에 있어 타인 토지의 이용이 필요할 때는 그 타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여 계약금만 받은 채 승낙서를 써 주었다가 개발은 되었는데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애태우고 있는 경우, 이웃 간 승낙서를 써 주었더니 이후 이웃이 자기 토지처럼 사용하고 정작 나의 토지는 승낙서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가장 흔한 분쟁의 양상이다.


발급해 준 토지사용승낙은 '승낙'이라는 단어만 보면 승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고 승낙하였다가 언제든 철회, 취소가 가능하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설령 승낙서에 유효기간, 대상 등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위반에 따른 해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어도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토지사용승낙을 믿고 사업을 진행한 제삼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토지매매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못 받은 채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많다. 토지매매계약 후 잔금을 곧 치를 것이니 먼저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하옥산 솔로몬법률 사무소 법무사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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