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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산 부시장 때도 금품수수…"고기값, 책값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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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산 부시장 때도 금품수수…"고기값, 책값 내라"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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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고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계속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9월 한 신용정보회사 회장 A씨에게 '추석 선물' 명목 한우 세트(개당 38만원)를 자신이 지정한 3명에게 자신 명의로 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유 전 부시장의 요구대로 선물비용 114만원 상당을 대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 6월과 12월에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씨에게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항공권 구매대금 약 246만원, 약 195만원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8월에 B씨는 '아내에게 줄 골프채(드라이버·우드)를 사달라'는 유 전 부시장 요구에 따라 각각 80만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우드 1개를 사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전 부시장과 B씨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유 전 부시장은 B씨에게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했고, 강남구 모 오피스텔을 임차기간 1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80만원에 계약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오피스텔을 실제로 2016년 3월까지 사용했고, 이 기간 동안 B씨가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등으로 대납한 돈은 약 1300만원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안에 없던 자리를 만들어 그의 친동생 취업도 해결해줬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이후 2년 8개월간 임금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장 표창대상에 B씨를 넣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표창은 금융업체가 받은 제재를 감경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공소장은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씨와 D씨를 통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두 차례 제공받고, 호화 골프텔을 13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받는 등 이익을 수수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3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이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만큼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감찰무마 의혹'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일하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뇌물수수 등의 비위를 포착했으나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유 전 부시장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된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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