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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가와사키 시의회, 혐한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 처벌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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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하는 '헤이트스피치'에 최대 50만엔(약 5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2일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와사키시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헤이트스피치 관련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전단을 돌리면서 일본 외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해 차별적인 언동을 하는 것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한 거주지역 퇴거 또는 신체 가해 선동을 비롯해 인간 이외의 것에 비유해 모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조례 위반자에게는 우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명령을 내린 뒤 이후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시는 성명 등의 공표와 함께 위반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칙 규정을 포함한 이 조례는 내년 7월 1일 전면 시행된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를 형사 처벌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가와사키시는 재일 한국인·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이들을 노린 혐한시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역이다. 오사카시, 고베시,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갖고 있지만, 벌칙 규정은 없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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