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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同性 부부 가족 인정…스카이패스 가족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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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同性 부부 가족 인정…스카이패스 가족등록 허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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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이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가족 고객'으로 인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 부부에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허용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자사 스카이패스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를 사용, 등록된 가족에게 보너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가족 마일리지 제도의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로 제한된다.


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국내의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선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등 신청인과 가족의 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를 필요로 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그간 한국인 동성 커플의 경우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에선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가족관계를 증명할 법적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40대 여성 부부의 경우 2005년 동성혼을 허용한 캐나다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해 가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블로그 '아콘네'를 운영하는 '아콘네 커플'은 블로그를 통해 "가족회원이 되기 위해 캐나다에서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얼마 전 받은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했다"면서 "한국은 동성부부 인정을 안 하니 우리는 안 될거라 생각하고 접수했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가족등록이 완료됐다는 알람이 왔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에선 반색하고 있다. '성 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소속 류민희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적법한 혼인을 했으니 인정이 안 될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세계 인권의 날(10일)에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같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한 국내 동성 커플의 경우 가족 마일리지 제도 활용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이 불가능해서다.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가족 마일리지 제도는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케이스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캐나다에서 결혼증명서 등을 제출했기 때문에 가족 등록이 차질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유사한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운영 중인 아시아나항공 측도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법적 서류를 갖출 경우 가족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한 관계자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해외 국가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는 가족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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