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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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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연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기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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