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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불법행위 주도 혐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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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양한 의견 표출 가능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집회 불법행위 주도 혐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등을 외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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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 책임을 인정한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나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현금 3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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