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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명 생존 걸린 롯데免 월드타워점, '면허취소 위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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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선정과정 비리' 놓고 다각적 법률 검토
고용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초미의 관심

1500명 생존 걸린 롯데免 월드타워점, '면허취소 위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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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관세청이 연 매출 1조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결정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문제로 특허 취소 논의가 처음 있는 사안이라, 관세청의 판단 이후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에서다. 특히 이번 결정에 1500명의 고용이 걸려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다. 이 때문에 재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관세청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 넘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첫 사례인 데다 수천 명의 고용이 걸린 문제라 판단로 경제ㆍ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사안이 늦어지고 있는 것. 관세청은 내ㆍ외부 법률 관계자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중에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선정 과정의 문제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며 "관세청 내ㆍ외부 전문가를 통해 관련된 사안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 재단 지원)을 준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롯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문제가 발견돼 면허가 취소될 경우 관계법령상 서울관세청장의 명의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며 "만약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발표없이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지만, 이번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발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는 이번 결정으로 15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월드타워점은 2015년 재승인 실패로 이듬해 영업종료가 이뤄지자 13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은 바 있다. 이후 2016년 신규 발급 면허를 취득해 2017년 1월 재개장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직원들은 생계의 큰 타격을 받고 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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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월드타워점 특허 문제와 관련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번 영업종료 때도 노조가 국회를 방문하고, 직원들이 각지로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며 "직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1500명의 가족과 협력사 직원 등을 감안하면 관세청의 결정에 따라 최소 4000~5000명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관련된 인원이 지난 영업종료 때보다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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