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펼친다.
경기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도는 최근 위기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 달 29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했다.
완화 내용을 보면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이다.
또 재산기준도 일반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4200만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52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조건을 낮췄다.
이처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 가정은 현재 9000가구에서 9400여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도는 내년 예산을 올해 95억4100만원보다 4억2900만원 증가한 99억7000만원으로 잡았다.
김종구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15일부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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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지원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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