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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직접수사 37곳 추가 폐지 추진…법조계"수사 역량 대안없이 줄이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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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외사부 등 대거 폐지 추진
법무부, 이달 8일 문 대통령에 보고·12일에 대검 전달…법조계 "사실상 그냥 따르라는 것"

법무부, 檢 직접수사 37곳 추가 폐지 추진…법조계"수사 역량 대안없이 줄이려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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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서 4곳을 제외한 37개 부서를 추가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국가가 공들여 키운 수사 전문성을 아무런 대안 없이 줄이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강력부·외사부·공공수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첨단화, 조직화 된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최근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방위사업수사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직접수사 축소 방안을 12일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특수부 등 4개부서에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위한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부패범죄 대응능력을 좌우하는 큰 규모의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A 검사는 “애써키운 전문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무부가 갑자기 줄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한 후 검찰에 의견을 묻는 과정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고하기 전에 해야 협의 아닌가”라면서 “12월까지 없애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검찰에게 넘긴 것은 ‘그냥 따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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