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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저지" vs "의무거주 5년"… 분양가상한제 입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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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상한제 주택 '의무거주 5년' 법제화 추진
야당, 대상 축소 · 무력화 법안 입안하며 정면 충돌

"상한제 저지" vs "의무거주 5년"… 분양가상한제 입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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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국회에서 입법 전쟁이 벌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의무거주기간 5년' 규정을 법률로 명시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지만 야당에선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들로 맞대응 중이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관련 조항 등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12건을 상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정 법안들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들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도입 당시부터 천명한 '최대 5년 거주의무기간'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에만 적용된 실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최대 5년간 지정하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거주한다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이날 함께 상정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안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신청한 단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지만,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유예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와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은 상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분양가상한제처럼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억제하려는 의도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뜯어 고쳐 정부의 개입을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안은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른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심사위가 유명무실한 탓에 분양가가 높아졌다고 보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자체별로 설치ㆍ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안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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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 상정리스트는 법안발의 순서에 근거한 것으로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나머지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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