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임대주택, 그 안의 삶②]눈치보는 안인득法…20대 국회 물건너가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공공임대주택 강제퇴거 조항 담긴 '안인득법' 2건 국회 발의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 임대주택 1000여가구 피해 잇따라"

인권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객관적 퇴거기준 절차 마련해야"

국토부 "수정안 나오면 지지"…국회 입법은 '표류'

[임대주택, 그 안의 삶②]눈치보는 안인득法…20대 국회 물건너가나?
AD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강제퇴거 법안에 대해 최근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공동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다른 임차인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 재물 손괴 등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게 퇴거 등 조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까닭에서다.


앞서 지난해 3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정안이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3자 등이 포함된 기구에서 강제퇴거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당사자의 의견진술권과 불복 절차 등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관련 입법 논의는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권위는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반복적인 위협행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될 경우 찬성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수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안은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제퇴거 문제는 지적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강제퇴거 대책에 대한 국토부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고,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인권위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수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공공임대주택 강제퇴거 조치는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연말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여야 모두 내년 총선 준비에 총력을 집중하는 탓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