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45일간 운항정지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2013년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한 45일간의 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내년 3월1일부터 4월14일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OZ214 착륙사고다. 당시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하고 49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승객들이 대피한 뒤 전소했다.
2014년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을 주장하며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심까지 이어진 소송은 지난 17일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며 아시아나항공의 패소가 확정됐다.
운항정지 기간은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등을 위해 운항정지 종료기한인 내년 4월16일까지의 예약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나항공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예약률은 2019년 11월 52.2%, 12월 54.5%, 2020년 1월 47.2%, 2월 24.6%, 3월 12.5%, 4월(1~16일) 9.5%다. 이 중 예약률이 가장 낮은 3~4월을 운항정지 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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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운항정지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약 승객들이 출발일 변경·환불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조치토록 했다. 또 해당 승객들이 예약대로 여행을 원할 경우 다른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하는 등 예약 승객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도 아시아나항공에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운항정지 기간 중의 여객 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 시 임시 증편 등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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