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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설치 두고 이견…'공수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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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설치 두고 이견…'공수처' 뜻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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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일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올려진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인 가운데 '공수처' 뜻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인 말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기소하는 독립 기관이다.


현재 검찰에게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공수처가 나눠 가진다는 점에서 여권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규정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상당 부분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당 원내지도부는 23일 오전 10시30분께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또 다른 한 축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등 이날 협의에 참여한 3명의 실무위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별도의 회동을 가져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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