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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세원물산에 개선기간 12개월 부여하기로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원물산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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