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행라이프는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해 공정위와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금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각각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과 법 제34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한다.
이에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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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행 책임을 회피해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상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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