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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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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상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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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12시까지인 전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된 후 25일까지 6건의 확진판정이 나왔고, 강화군 삼산면 농장에서 또다시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4일 경기도와 강원도 6개 시·군에 내려졌던 중점관리지역을 인천, 경기, 강원 전역으로 확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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