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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최고법원 "구글, 잊힐 권리 전세계에 적용할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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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최고법원 "구글, 잊힐 권리 전세계에 적용할 필요없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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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24일(현지시간) 구글은 '잊힐 권리'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잊힐 권리란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온라인 상에서 잊힐 권리를 국경을 초월해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벌인 구글과 프랑스 정부의 법정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ECJ는 지난 2014년 5월 유럽 거주자들이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링크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다음 해 프랑스는 구글에 이 권리를 전 세계로 확대해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이 진행됐다. 구글은 잊힐 권리를 전 세계 검색엔진에 적용하면 인권 유린 등을 은폐하려는 독재 정권이 남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CJ는 "현재 EU 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로부터 링크 해제(de-referencing) 요청을 받아 이를 승인한 검색엔진 운영업체가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링크 해제를 수행하게 강제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EU 법은 모든 EU 회원국 내에서 구동되는 검색엔진 버전에서는 링크 해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구글이 사용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유럽 내에서만 해당 링크를 제거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영국 BBC방송은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EU의 규제가 EU 국경을 넘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중요한 사례로 여겨졌다.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잊힐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으로도 평가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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