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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9월2~3일 조국 청문회, 靑 양해 선행돼야"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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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9월2~3일 조국 청문회, 靑 양해 선행돼야" 우려 표명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총리, 이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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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달 2~3일로 합의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국회에서 법적 시한을 넘겨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낼 것"이라면서도 "9월3일은 법적시한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에 대해 적절하게 임명권자인 청와대 측의 양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틀 간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가 문제"라면서 "이틀도 전례가 없지만 날짜 문제 이전에 법적시한을 넘긴 것이다. 아무런 양해없이, 소명없이 법적시한을 넘긴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2일까지 국회의 모든 청문회 절차가 종료 돼야 한다"면서 "이번주 30일까지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백히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국회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사위 간사 간 9월 2∼3일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법정 기한을 넘어선 것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만큼은 법을 어기지 않기를 희망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하고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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