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에 동참한다고 23일 밝혔다.
10월 31일까지 전자랜드의 전국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드럼), 냉온수기(저장식·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총 10개 품목의 최상위등급 제품을 구입하면 구매 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로,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 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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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원하는 가구는 11월 15일까지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내역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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