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에 무죄 선고(1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법원,'故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에 무죄 선고(1보)
AD


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